-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예고 및 체납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1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590호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예고 및 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의거 부과한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예고 및 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19. 7. 4. ~ 7. 19.
5. 납부기한 : 2019. 7. 19.
6. 내 용 : 붙임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납부: etax.seoul.go.kr⇒세외수입 납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3, 792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7-04
- 조회수
-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