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선 변경 지정 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102호
건축선 변경 지정 공고
광진구 고시 제2000-1호(2000.1.19.)로 지정된 광진구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8.4.19.)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하여 변경고시를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우리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축선 지정 대상지역 및 공고내용(붙임 참고)
2. 기 간 : 2019. 2. 1. ~ 3. 6.(30일 이상)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건축과 / 의견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02-3425-1729)]
4. 기타사항 : 건축선 지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광진구청 건축과 (☎02-450-7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3-13
- 조회수
-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