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771 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8. 20. ~ 2020. 9. 4.
2. 대 상
성 명
과세대상
주 소
비 고
임*식
서울04*26**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길 7*-*
정기검사 미수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8-20
- 조회수
-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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