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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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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영업용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618호
영업용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1호(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가 예정된 차량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말소등록 신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8.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영업용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6. 28. ∼ 2017. 7. 13.
3. 대 상 : 송*철외 2명(별첨목록참조)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7-06-28
조회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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