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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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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능동 393)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미존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
2. 공고기간 : 2017. 6.14. ~ 2017. 6.28.(15일간)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첨부파일
등록일
2017-06-14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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