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허가분)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안내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471호
공시송달(공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중인 아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촉구’ 공문을 소유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기타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허가분)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안내
2. 내용: 2017. 5. 8.한 시정완료하고 시정결과를 동 기한 내 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시정 시 이행강제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공 고 기 간: 2017. 5.12. ~ 2017. 5.25. (14일간)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대상 : 붙임참조
2017년 5월 12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5-15
- 조회수
-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