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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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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허가분)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안내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471호

공시송달(공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중인 아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촉구’ 공문을 소유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기타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허가분)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안내
2. 내용: 2017. 5. 8.한 시정완료하고 시정결과를 동 기한 내 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시정 시 이행강제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공 고 기 간: 2017. 5.12. ~ 2017. 5.25. (14일간)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대상 : 붙임참조


2017년 5월 12일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7-05-15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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