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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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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1. 2017년도 융자지원 규모 : 8억원 (구비 3억 / 시비 5억)
2. 융자 대상 및 조건
○ 융자 대상
-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로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하는 자로서 영업장 또는 화장실 시설을 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하려는 자
○ 융자 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1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3천만원 이내)

※ 단, 융자를 받으시려면 담보가 필요하며(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수 무관)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
5. 융자신청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 사업이행확약서[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위생과(☎02-450-19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7-03-31
조회수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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