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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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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공시송달(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5-139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 2. 13. ~ 2. 26.(14일간)
2. 공고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2) 당사자
- 성명(법인명) : 지비지니스주식회사(131111-*******)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7층(삼성동, 신일빌딩)
3) 목적부동산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78-12외 10필지
4) 위반사항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 위반
5) 과태료 금액 : 37,000,000원
6) 법적근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 12조
7) 문의처
- 기관명 : 광진구청 - 부서명 : 지적과 - 담당자 : 천혜진
- 주 소 :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지적과 - 전화번호 : 02-450-7757
첨부파일
등록일
2015-02-13
조회수
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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