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772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623
- 공고시작일
- 2024-07-05
- 공고종료일
- 2024-07-1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772호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게임기 관련하여 자진철거를 안내하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제1,3항에 따라 강제 수거 하고자 불법게임기 수거 및 폐기 안내문을 게임기 소유자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7. 5. ~ 19. (15일간)
2. 공고내용 :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3. 강제 수거 예정일 : 2024. 7. 19.(금) 이후
4. 강제 수거 예고 대상
소재지
소유자
대수
위반법률
비고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84
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강제수거 및 폐기처분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무등록 영업소 외부 게임기 설치
6. 예정된 처분 : 강제수거 및 폐기
7.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제1,3항
8.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만료일까지 불법게임기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수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기를 강제 수거 및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9. 의견제출처 및 연락처
-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 전자우편 : lsw26@gwangjin.go.kr
- 연락처 : (전화)02-450-7623, (팩스)02-411-1715
※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제수거 및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7-05
- 조회수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