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764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 공고(수정)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57
- 공고시작일
- 2024-07-01
- 공고종료일
- 2024-08-02
- 내용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 공고(수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증액(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자동차(전기·수소차)에서 자동차(전기·수소차) 및 전기이륜차(최대 75만원)로 확대하고자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7.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29.(월) ~ 2024. 12. 6.(금)
※ 기존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50만원)을 지원받은 자는 소급하여 50만원
추가지원하며, 2024. 1. 1. 이후 신규구매·등록한 전기차·수소차·전기이륜차는 공고일(2024. 7. 1.) 이전
등록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
○ 사 업 비 : 총 1억원
※ 접수순 지원, 보조금 예산 소진시 사업기간 이내라도 접수를 종료함
○ 지원금액
- 전기차·수소차 : 100만원/대
- 전기이륜차 : 최대 75만원/대
(일반) 60만원 → (배달용) 15만원 추가 지급
* 배달용 이륜차 구매 추가지급 서류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시간제 유상운송보험·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확인 증서 제출
- 접수시 제출 또는 3개월 경과 후 제출 가능
- 다만, 2024. 9. 6.(금) 이후 신청자는 예산집행 마감일을 고려하여 75만원 전액
선지급 후 추후 보험유지 확인증서 제출(미제출시 15만원 환수)
○ 지원차량 : 전기차(승용, 승합, 화물) / 수소차(승용) / 전기이륜차(경형, 소형, 중형, 기타형)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전기·수소차) 32개사 112종 (전기이륜차) 25개사 64종
전기차
수소전기차
전기이륜차
승용
승합
화물
승용
경형
소형
중형
기타형
(대형포함)
13개사 64종
6개사 9종
15개사 40종
1개사 1종
4개사 5종
21개사 50종
1개사 1종
7개사 9종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공고일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가능]
○ 신청방법 : 광진구 환경과에 신청서[붙임1, 2, 3]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광진구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 개인사업자 중 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보조금 미지원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구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친환경자동차 또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5년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환경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자동차(이륜차) 구매자로서 광진구 구매지원 신청일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등
- 2024년 신규 등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륜차)로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광진구일 것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024. 12. 6.(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신청방법 : 구매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시 제출서류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사업자)
- 3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시간제 유상운송보험·비유상운송보험 가입된 확인 증서 1부(배달용 이륜차 구매자)
- 보조금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신청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09 3층 환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조금 담당자
(우편번호 05026)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02-450-7357)에 문의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해석은 환경부 「2024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또는 「202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기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광진구청 환경과의 의견에 따름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24-07-02
- 조회수
- 275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