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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764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 공고(수정)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57
공고시작일
2024-07-01
공고종료일
2024-08-02
내용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 공고(수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증액(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지원대상을 자동차(전기·수소차)에서 자동차(전기·수소차및 전기이륜차(최대 75만원)로 확대하고자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7.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29.() ~ 2024. 12. 6.()

기존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50만원)을 지원받은 자는 소급하여 50만원

추가지원하며2024. 1. 1. 이후 신규구매·등록한 전기차·수소차·전기이륜차는 공고일(2024. 7. 1.) 이전

등록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

○ 사 업 비 총 1억원

※ 접수순 지원보조금 예산 소진시 사업기간 이내라도 접수를 종료함

○ 지원금액

전기차·수소차 : 1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75만원/

(일반) 60만원 → (배달용) 15만원 추가 지급


배달용 이륜차 구매 추가지급 서류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시간제 유상운송보험·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확인 증서 제출

접수시 제출 또는 3개월 경과 후 제출 가능

다만, 2024. 9. 6.(이후 신청자는 예산집행 마감일을 고려하여 75만원 전액

  선지급 후 추후 보험유지 확인증서 제출(미제출시 15만원 환수)


○ 지원차량 전기차(승용승합화물수소차(승용) 전기이륜차(경형소형중형기타형)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전기·수소차) 32개사 112종 (전기이륜차) 25개사 64


전기차

수소전기차

전기이륜차

승용

승합

화물

승용

경형

소형

중형

기타형

(대형포함)

13개사 64

6개사 9

15개사 40

1개사 1

4개사 5

21개사 50

1개사 1

7개사 9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공고일 기준이며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가능]

 신청방법 광진구 환경과에 신청서[붙임1, 2, 3] 및 구비서류 제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광진구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주민개인사업자법인외국인(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 개인사업자 중 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만 18(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보조금 미지원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구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친환경자동차 또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1대 )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재지원제한기간: 5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가능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지원받아 구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신청자격

환경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자동차(이륜차구매자로서 광진구 구매지원 신청일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등

2024년 신규 등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륜차)로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광진구일 것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4. 1. 29.() ~ 2024. 12. 6.()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신청방법 구매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시 제출서류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륜차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1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륜차구매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개인)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사업자)

3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시간제 유상운송보험·비유상운송보험 가입된 확인 증서 1(배달용 이륜차 구매자)

보조금 신청자 통장 사본 1

 

 접수방법 방문·우편 신청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09 3층 환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조금 담당자

(우편번호 05026)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02-450-7357)에 문의 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해석은 환경부 2024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또는 202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기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광진구청 환경과의 의견에 따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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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2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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