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49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4년 상반기 제2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86
- 공고시작일
- 2024-04-22
- 공고종료일
- 2024-05-0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499호
2024년 상반기 제2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른 2024년 상반기 제2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금2,580,000,000원(금이십오억팔천만원)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업체
※ 법인의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 제외대상
①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중인 업체
②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③휴·폐업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 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 융자금리 : 연 1.8% 고정금리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연 2회 (2, 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 5, 8, 11월)]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29.(월) ~ 2024. 5. 3.(금) 5일간
○ 신청절차
융자 신청
▷
서류심사
▷
여신심사
업체 → 구청
구청(접수증 교부)
업체 → 국민은행
▷
융자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실행
구청 심의위원회
국민은행 → 업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융자금 기반 재무 및 영업활동 계획 기재)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 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법인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
주주명부
추 가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 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
※ 해당 업체에 한함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86)
붙임 지원 제외업종 내역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4-22
- 조회수
-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