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37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309
- 공고시작일
- 2023-12-20
- 공고종료일
- 2024-01-04
- 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12.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2. 공고기간 : 2023.12.20.~2024.1.4. (15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이은* 외 87명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방문(광진구 자양로 117,복지정책과), 팩스(02-411-1731)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하게 됨을 알립니다.
6. 관련문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02-450-749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