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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19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48
공고시작일
2023-11-02
공고종료일
2023-11-1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92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공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11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공동주택

2016. 2. 29 이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옥상에 대피공간이 있는 공동주택

202312월 중순 이전까지 설치완료 가능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 지원

. 지원기준

500만원 이상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의무화(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사업신청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가 5% 이상 감액될 시 지원결정액도 감액비율 만큼 감액

자체 부담금 예산 확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 설치

. 지원제외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기 설치된 장치를 보수 하는 경우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8,000천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2. 신청서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성실추진 서약서(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 잔액증명서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신청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 행정자료실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3. 11. 2.() ~ 11. 13.()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05026)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기준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현황 등

. 결과통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개별통지

 

5. 기 타

허위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차기 지원사업 제외

기타 문의사항: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48)


첨부파일
등록일
2023-11-02
조회수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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