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50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장년층(50+) 커뮤니티 활동 지원 공고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419
- 공고시작일
- 2023-04-19
- 공고종료일
- 2023-05-12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3 - 500호
장년층 커뮤니티(지역사회) 활동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장년층 세대의 은퇴 이후나 인생2막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신하고 우수한 장년층 커뮤니티 활동을 공모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0 2 3. 4.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1. 공모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장년층 커뮤니티(지역사회) 활동 지원
나. 신청자격 :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구성원 70% 이상의 주소지가 광진구인 장년층세대 (만50세 ~ 64세)
다. 사업기간 : 2023. 6월 ~ 11월(6개월)
라. 모집분야
1) 장년층 세대의 문화 활동, 학습 관련 커뮤니티
- 일, 활동, 사회적관계, 재무의 생애설계 4대영역 커뮤니티
- 예술, 문학, 음악, 미술 등 창작과 관련된 문화 활동 커뮤니티
2) 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커뮤니티
마. 활동내용 : 장년층 세대의 일, 학습, 문화, 사회공헌 관련 활동
바. 지원내용 :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1) 지원금 : 1팀당 2,000천원 이내 지원
※ 활동내용, 기간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사. 지원 제외 대상
1) 단순 소모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2)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외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커뮤니티
3)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커뮤니티
4)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5)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아. 선정방법 : 서면심사 (자체심사 후 지방보조금 위원회 상정)
2.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운영
⇨
사업평가
및 정산
4.19.~5.12.
5월 중
6월 중순
6월~11월초
12월
3. 제출서류
① 커뮤니티 활동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각1부 ------------- 붙임1
※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
※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www.gwangjin.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2. 4. 19.(수) 09:00 ~ 5. 12.(금)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자메일(lss1122@gwangjin.go.kr)
※ 근무시간 중 신청가능하며 전자메일 신청은 2023. 5. 1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5. 심사 및 통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심사기준(안)
심 사 영 역
심 사 지 표 - (배점)
활동 단체
・ 활동추진 멤버 구성 및 구성의 적정성 - (5점)
・ 횔동인원 수(10인이상) - (5점)
・ 최근 활동 추진 실적 등 - (10점)
활동 계획
・ 사업참여 동기, 활동목적의 구체성과 현실성, 비전과
성장에 대한 의지 - (15점)
・ 활동 수행능력(추진일정, 추진내용 등) - (25점)
・ 커뮤니티 활동의 공익성 및 사회공헌도 - (25점)
예산 활용
・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구체성 및 타당성 - (15점)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에 의거 심사지표 반영(붙임2 서식 2-4)
6. 보조금 교부·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계획 활동실적 모니터링(활동기간 중 현장 미팅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12월 중)
※ 보조금 사용 가능 범위
- 인건비(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지역사회 내 환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자원봉사 및 지원 활동)
- 학습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비(발표회, 전시회 등)
7. 기타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따라 예산편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450-7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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