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6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3.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 공모
- 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566
- 공고시작일
- 2023-02-08
- 공고종료일
- 2023-02-2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63호
2023년「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운영 공모
□ 공모사업개요
1)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및 취업연계
※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공동주택 실무자 양성 등의 전문교육 과정 우선선발
지 원 분 야
사 업 예 시
경력단절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 자격증 취득 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 자격증 소지자 및 기존 교육이수자 대상 현장훈련을 통한 경력인정 및 취업연계
-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무 소양교육
-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 협력망 구축
-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활동지원
※ 제외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기념행사 사업, 일회성·소모성 행사(형식적 캠페인 등) 위주 사업
√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임대료 등)가 주된 사업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 발간 위주 사업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위주 사업
2) 지원규모: 30,000천원(사업별 15,000천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3) 사업기간: 2023. 5. ~ 11.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4) 선정방법: 부서자체 심사 후 광진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거쳐 최종선발
5)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
경력단절여성 전문 인력양성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기관
6) 접수기간: 2023. 2. 8.(수) ~ 2. 23.(목) 평일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진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
※ 제외대상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선정주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기타 공익사업 추진단체로 부적격한 단체
8) 추진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및
공고·접수
(2월)
⇒
지원사업 선정
(3월~4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4월 중)
⇒
사업추진
(5월~11월)
⇒
실적·정산보고
(12월)
가정복지과
광진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광진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가정복지과
9) 신청방법: 방문접수(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가정복지과)
※ 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 제출(sohyun1229@gwangjin.go.kr)
10) 제출서류(붙임파일 참고)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단체(법인)현황 및 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 정관(회칙)사본
○ 단체(법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등
11) 유의사항
○ 최종 지원규모(지원금액 등)는 접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의무 편성하며 임의로 감액 조정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 운영 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지방보조금 관련 참고자료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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