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6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7412
- 공고시작일
- 2023-01-01
- 공고종료일
- 2023-01-31
- 내용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67호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고시일자 : 2022년 12월 30일
□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과표팀 (02-450-7412)
□ 붙임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2-30
- 조회수
-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