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41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 결정 공고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7464
- 공고시작일
- 2022-12-22
- 공고종료일
- 2023-01-2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417호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 결정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중지를 결정하고 압류를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공고기간 : 2022.12.22.~2023.01.23.
2. 대상자 : 김*락
3. 압류해제일 : 2023.01.25.(수)
4.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세무2과 38세금징수팀(☎02-450-746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