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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587 호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5일

광 진 구 청 장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8. 10. 4. ~ 11. 7. (13시 ~ 17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검 사 일 자
검사장소
검 사 일 자
검사장소
10. 1(월)
중곡1동주민센터
10. 22(월)
구의2동주민센터
10. 2(화)
중곡제일 전통시장
10. 23(화)
구의1동주민센터
10. 4(목)
중곡2동주민센터
10. 24(수)
테크노마트
10. 5(금)
중곡3동주민센터
10. 25(목)
광장동주민센터
10. 8(월)
중곡4동주민센터
10. 26(금)
화양동주민센터
10. 10(수)
자양1동주민센터
10. 29(월)
화양제일 전통시장
10. 11(목)
자양 전통시장
10. 30(화)
군자동주민센터
10. 12(금)
자양2동주민센터
10. 31(수)
능동주민센터
10. 15(월)
이마트 및 롯데백화점
11. 1(목)
미수검자검사(중곡능동지역)
중곡2동주민센터
10. 16(화)
자양3동주민센터
11. 2(금)
미수검자검사(구의광장지역)
구의2동주민센터
10. 17(수)
자양4동주민센터
11. 5(월)
미수검자검사(자양지역)
자양3동주민센터
10. 18(목)
노룬산 및 영동교 전통시장
11. 6(화)
미수검자검사(화양군자지역)
화양동주민센터
10. 19(금)
구의3동주민센터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2항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 할 수 없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5.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
[붙임] 소재장소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첨부파일
등록일
2018-06-25
조회수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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