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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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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2017. 8. 신고분)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오*연(56구61**)
나. 공고기간 : 2017. 9. 8. ~ 2017. 9. 30.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등록일
2017-09-08
조회수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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