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6- 722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하여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12.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9. 12. ∼ 2016. 9. 29.
3. 공고대상 및 내역
- 차량번호 : 서울31너3865
- 소유자 : 김*미(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2길 ***(능동))
- 공고사항 : 번호판 미부착 운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
5. 위 당사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에 방문 또는 우편, FAX(02)3425-1730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위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6-09-12
조회수
273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