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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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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6 - 706 호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제1항 [별표5]규정위반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을 취소 처분코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5.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기간 : 2016. 9. 5.~ 2016. 9. 20.
2. 처분 내역 : 버스운전자격 취소(사전통지)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3)

첨부파일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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