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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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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고시 제 2016- 525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04.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 2016. 7. 04. ~ 2016. 7. 18.
3. 공고대상 : 26주6566외 4대(별지목록참조)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나.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수 있습니다.
라.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6-07-04
조회수
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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