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6년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시정촉구 등)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509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2016년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 ‘2016년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미송달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성명 : 붙임 소유자 성명
2.. 제목
- 2016년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17건)
- 2016년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1건)
3. 대상: 붙임 대지위치 건축물의 소유자
4. 공 고 기 간: 2016. 6.28. ~ 2016. 7.12. (15일간)
5.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27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6-27
- 조회수
-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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