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기간 연장고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위탁업체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을 연장하고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근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제18조 제1항, 제5항
- 고시기간: 2016. 6.16.~ 2016. 6.30.(15일이상)
- 고시장소: 구청게시판, 홈페이지 및 구보게시
- 연장위탁업체: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붙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기간 연장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6-16
- 조회수
- 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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