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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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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470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16. 6. 10. ~ 2016. 7. 4.
-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분할개시결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6-07-06
조회수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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