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시송달 공고(건축물대장 직권말소/구의동 619-17)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미존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고자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
○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 공 고 기 간: 2016. 4. 7. ~ 2016. 4.21. (15일간)
○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4-11
- 조회수
- 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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