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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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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등기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12. ~ 2016.1.26.
나. 공고내용 : 따로붙임 공고문 참조

따로붙임 공시송달 공고문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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