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등기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12. ~ 2016.1.26.
나. 공고내용 : 따로붙임 공고문 참조
따로붙임 공시송달 공고문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1-12
- 조회수
-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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