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1.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변경신고)에 의거 등록사항을 변경하였으나 동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등기)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11. ~ 2016.1.14.
나. 공고내용 : 따로붙임 공고문 참조
따로붙임 공시송달 공고문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1-12
- 조회수
- 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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