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지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979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5년도 1,2기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또는 사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2. 8. ~ 12. 21
3. 공고대상자 내역 : 첨부 참조
4.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단(시설물분) 1부.
3. 공고대상자 명단(자동차분)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12-08
- 조회수
- 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