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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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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반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890호

201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201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1. 제 목 : 201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15. 11. 6. ~ 11. 20.(15일간)
5. 납부기한 : 2015. 11. 20.
6. 내 용 : 붙임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납부 : etax.seoul.go.kr ⇒ 세외수입납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5-11-06
조회수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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