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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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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808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3
공고시작일
2024-07-15
공고종료일
2024-07-3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08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11(현장조사) 및 제17(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시정명령 공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7. 15.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 및 시정명령 통보

대상자 및 내역 : 2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사유

1

화양동 *8-2

*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 3*22**2(잠실동, 트리지움)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폐문부재

2

화양동 5-*1

*

*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6(화양동)

2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4. 07. 15. ~ 2024. 07. 30.(14일 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7-15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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