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771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6
- 공고시작일
- 2024-07-04
- 공고종료일
- 2024-07-1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771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 7. 4.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알림 공시송달
□ 대상자 및 내역 : 2건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자양동
643-10
최*자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4*4, 10*동 *02호(성수동2가, 성수동 두산위브)
현장출입조사서 알림
폐문부재
2
자양동
840-4
김*임
외 2인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1*가길 1*
(자양동)
현장출입조사서 알림
주소불명
□ 공 고 기 간 : 2024. 7. 4. ~ 2024. 7. 19.(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7-04
- 조회수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