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67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2
- 공고시작일
- 2024-06-14
- 공고종료일
- 2024-06-28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677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4.
광진구청장
□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 공고대상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자양동 833-14
김**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1길 1*-**
부과고지
기타
2
구의동58-11,B101호
안**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4*-*
부과고지
기타
3
자양동225-91, 옥상
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가길*
부과고지
기타
□ 공고기간 : 2024. 6. 14. ~ 2023. 6. 28.(14일간)
□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건축법」제8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2조
□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6-13
- 조회수
-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