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택관리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주택관리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4-67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2024-06-14
공고종료일
2024-06-2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677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80(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32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4.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대상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자양동 833-14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11*-**

부과고지

기타

2

구의동58-11,B101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4*-*

부과고지

기타

3

자양동225-91, 옥상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가길*

부과고지

기타


공고기간 : 2024. 6. 14. ~ 2023. 6. 28.(14일간)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건축법80조 및 지방세징수법32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 주시기 바랍.


첨부파일
등록일
2024-06-13
조회수
573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