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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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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68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3
공고시작일
2024-06-12
공고종료일
2024-06-2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685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11(현장조사) 및 제17(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1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공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6. 12.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

대상자 및 내역 : 3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사유

1

화양동

3*-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5*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폐문부재

2

구의동

6*-2*

*임 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

폐문부재

3

화양동 8-*1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1*0(화양동)

1차시정명령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4. 06. 12. ~ 2024. 06. 27.(14일 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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