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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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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56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2024-05-08
공고종료일
2024-05-2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66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80(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32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8.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대상


위반 물건지

수취인

수취인 주소

공고내용

비 고

1

자양동10-36, 옥상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17-*

부과고지

 

2

중곡동239-54, 401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문로1**번길**, 2**8**

부과고지

 

3

중곡동649-11, 101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2*8*-1*

부과고지

 

4

중곡동150-306, 옥상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8가길 4*-1*

독촉고지

 


공고기간 : 2024. 5. 8.~ 2024. 5. 22.(14일간)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건축법80조 및 지방세징수법32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5-07
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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