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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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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2024-01-03
공고종료일
2024-01-1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

 

건축법 위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동법 제80(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32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1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 3.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대상


위반 물건지

수취인

수취인 주소

공고내용

비 고

1

구의1241-13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26**

1차 시정명령

 

2

광장동582

상가21

**,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5*, **

부과고지

 

3

구의동 66-69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41**-**

부과고지

 

4

화양동48-4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64*-1

부과고지

 


공고기간 : 2024. 1. 3.~ 2024. 1. 17.(14일간)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건축법79조 및 동법 80조 및 지방세징수법32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위 공

    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1-03
조회수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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