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28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고지 및 독촉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공고시작일
- 2023-11-27
- 공고종료일
- 2023-12-1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제67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27.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고지 및 독촉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제67조
3.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1.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과태료 부과 사유
(체납)과태료 금액
김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나길 1*-1*, 50*호
(화곡동, 헤*하우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5* 50*호
(중곡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삼천일백이십육만원
(31,260,000원)
6. 기타사항
가. 체납납기일은 2023. 12. 24.(일)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27
- 조회수
-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