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택관리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주택관리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3-116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3
공고시작일
2023-10-27
공고종료일
2023-11-1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63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공문과 지방세징수법32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0. 27.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및 내역 : 2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화양동 8-*

*웅외1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2*0, 6**81**1

2차 시정명령

2

화양동

5-*3

***아이*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4*

이행강제금 부과


공 고 기 간 : 2023. 10. 27. ~ 2023.11. 10.(14일간)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지방세징수법32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26
조회수
1805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