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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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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15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다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공고시작일
2023-10-23
공고종료일
2023-11-1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51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제67(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0. 2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및 제67

3.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10.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과태료 부과 사유

(체납)과태료 금액

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7*번길 1*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755 2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삼천일백이십육만원

(31,260,000)


6. 기타사항

. 체납납기일은 2023. 10. 31.(),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23
조회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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