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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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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10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공고시작일
2023-10-11
공고종료일
2023-10-2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05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제67(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0. 11.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및 제67

3. 공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24.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과태료 부과 사유

과태료 금액

김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나길 1*-1* 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855

501(중곡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삼천만원

(30,000,000)


6. 기타사항

. 공시송달로 조정된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2023.10.24.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과 월 0.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11
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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