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06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9
- 공고시작일
- 2023-09-26
- 공고종료일
- 2023-10-1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0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26.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9조, 제67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6.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부과 사유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부과 사유
부과 금액
1
권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1*길 1*
20*, 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삼천만원
(30,000,000)
6. 기타사항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3.10.31.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과 월0.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9-25
- 조회수
-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