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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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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44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4
공고시작일
2023-04-10
공고종료일
2023-04-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42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10.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부과예고

대상자 및 내역 : 6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자양동 5*4-*8

**3

**

광진구 자양번영로**2

부과예고

2

자양동 *0*-1*

** 2

광진구 뚝섬로 5*8

부과예고

3

자양동 5*-1*

**

광진구 뚝섬로2*3*

부과예고

4

자양동 **5-*,

601

****건설

광진구 자양로2*12*

부과예고

5

자양동 6*5-*7

**

광진구 뚝섬로4**

사전통지

6

자양동 6*8-*7

**

서대문구 거북골로*2*9-*9

*2**

1차 시정명령


공 고 기 간 : 2023. 4. 10. ~ 2023. 4. 23.(14일간)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4-10
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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