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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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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25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2023-02-28
공고종료일
2023-03-1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253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53 구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위반건축물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건축법79,도로법7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3(원상복구 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무단 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28.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무단점유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광진구 능동 18-53

도로

8

미상

미상

위반 건축물 설치


공 고 기 간 : 2023. 3. 2. ~ 2023. 3. 16.(14일간)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도로법7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

기 타 사 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3(원상복구 명령 등)에 다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사항으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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