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25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2
- 공고시작일
- 2023-02-28
- 공고종료일
- 2023-03-1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253호
구유지 내 무단점유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53 구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위반건축물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건축법」제79조,「도로법」제7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무단 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28.
광진구청장
□ 공고내용 :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 무단점유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광진구 능동 18-53
도로
8
미상
미상
위반 건축물 설치
□ 공 고 기 간 : 2023. 3. 2. ~ 2023. 3. 16.(14일간)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도로법」제7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 기 타 사 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에 다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사항으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