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29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2021-12-08
- 공고종료일
- 2022-04-07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제2021 - 1294 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1. 12. 8.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4. 처분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영업정지)
하나에코건설(주)
(김*자)
110111-56*****
광진구 자양로28길 **,101호(구의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광진-15-11-01)
영업정지
4개월
2021.12.8.~
2022.4.7.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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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08
- 조회수
-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