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건정책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보건정책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4-15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450-1922
공고시작일
2024-05-20
공고종료일
2025-12-3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8조의4(금주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5(금주구역 지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5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목적

음주폐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고시일 : 2024. 5. 20.()

 

3. 금주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지정장소

무궁화 어린이공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212(구의동)

지정범위

무궁화 어린이공원 일대



지정장소

긴고랑 어린이공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43(중곡동)

지정범위

긴고랑 어린이공원 일대


 

4.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9. 1.부터
(계도기간: 2024. 5. 20. ~ 8. 31.)

. 과태료 금액: 10만원

음주행위: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5. 공고방법 :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5-20
조회수
956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