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99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24
- 공고시작일
- 2023-09-08
- 공고종료일
- 2023-09-27
- 내용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2023. 9. 8. ~ 2023. 9. 27.
2. 공고 방법: 광진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2023. 9. 8. ~ 2023. 9. 27.)
3. 지정 장소 및 범위: [붙임문서 참조]
- 장독골 어린이공원(자양동 804-10, 자양1동 경로당 제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9-07
- 조회수
-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