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5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1년 광진구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30
- 공고시작일
- 2021-10-15
- 공고종료일
- 2021-12-3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흡연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공간인 학교 주변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1. 10. 15.(금)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고
가.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385m (워커힐로 방면 145m / 천호대로 방면 240m)
나. 광양중학교 통학로 215m (자양로 3길 방면 120m / 자양로 방면 95m)
다. 자양중학교 통학로 210m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21.12.1.부터 (계도기간: 2021. 10. 15 .(금) ~ 2021. 11. 30. (화))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0-15
- 조회수
- 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