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90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 - 127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행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80호(2020.7.1.시행)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80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16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2020.10.12.시행)에 따라 처분당사자, 처분내용, 처분근거, 처분사유, 처분기간,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정정합니다.
첨부 고시문 참조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0-21
- 조회수
- 1338